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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9.8%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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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철도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차입원리금 상환,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 조달로인한 부채 누증 등을 감안, 오는 23일 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9.8% 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1만4천100원이던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5천500원으로 1천400원이 오르게 되며 10t이상 20t미만 화물차는 2만5천500원에서 2만8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물값 현실화와 상수도 부문의 투자재원 회수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현행 t당 116.7원에서 152.96원으로 31%, 댐 용수 요금도 16.36원에서 22.93원으로 40% 각각 인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수요자로 하는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가 이처럼 인상됨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도 전국적으로 평균 5.2% 인상요인이 발생, 현재 월평균 가구당 수도요금은 7천260원에서 7천640원꼴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철도요금도 7% 내외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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