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전자.LG반도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정,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논란까지 불러왔던 반도체 부문의 빅딜은 법적 문제없이 마무리되게됐다.

공정위는 19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 45.1%로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있어 점유율이 39.8%로 높아지는 현대전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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