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이어 투신사도 대우채권이 편입된 개인 MMF상품에 대해 95%까지 환매해주기로 했다.
또 은행도 내주부터 대우채권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신탁상품 가입자들의 원금과 배당금 인출을 허용할 전망이다.
투신협회는 19일 MMF가입 개인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대우채권 이외의 기준가액에 대해서는 전액, 대우채권편입분은 기준가액의 95%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신(운용)사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MMF의 특성상 환매유보에 대한 고객불만이 크고 일부 고객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19일부터 MMF환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초단기 상품인 MMF는 17일 현재 6개 투신사가 3조8천512억원, 전체 증권사(자산운용은 투신운용사 담당)가 4조1천117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권도 대우채권 및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대량 보유해 일부 특정신탁의 경우 만기예치금 지급까지 곤란하다며 신탁계정에서 은행계정으로 이 채권의 편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편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내에서 신탁자금의 인출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출입이 허용되는 채권은 대우채권, 투신.증권사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에 의해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 등으로 편출입 가격은 각 은행 시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탁계정에서 편출된 대우채권 등은 확정배당상품으로 편입되고 은행은 시가평가를 통해 손실분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쌓게된다.
한편 투신.증권사들의 개인MMF 환매허용에도 불구, 수익증권 환매는 크게 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한국.대한.현대투신과 삼성.대우.현대.LG증권 등 7개 주요 투신.증권사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은 2조6천32억원으로 18일의 1조8천110억원보다는 증가했으나 지난 17일의 3조1천946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개인 MMF에 대한 환매결정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혀 환매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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