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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잡음차단 발주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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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 발주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엄격히 제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기술적 전문분야에 한해 실시키로 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응용토록 제도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용역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용역 실시여부 △용역위탁 기관선정 △용역위탁 기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결정은 도 발주 사업과 관련한 각 부서별 용역 기관 선정이 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온데다 최근 검찰이 용역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잡음이 잇따르자 용역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99년도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제 유교문화행사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5천만원)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5천만원) △중부내륙 발전 및 공동협력에 관한 연구(5천만원) 등 6건(국비사업제외. 용역비 2억9천만원)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용역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중간검토과정을 거쳐 실지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98년에 청량산 도립공원 자연생태조사 연구(7천600만원)등 5건을 4억4천670만원을 들여 각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으며 올해는 기능성식품 개발용역 등 3건(추경제외)을 용역 의뢰해 놓았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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