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를 명분으로 사회복지법인 의원중 상당수가 진료 환자수를 부풀리거나 의료보험료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대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 관련기관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보험료 과다청구는 결국 의료보험 재정을 고갈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료 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각 1명씩을 둔 대구 모 사회복지법인 의원의 지난 한해 보험료 청구액은 17억여원이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천200여만원에 그쳤다.
또 의사 2명을 둔 대구의 모 사회복지법인 의원은 7억4천600여만원의 보험료를 청구, 6억6천여만원을 삭감 당했으며 경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의원은 일반의 1명으로 4억6천200여만원의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보험료 청구액은 환자가 많은 대구시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청구액(1억~2억원선)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과잉진료와 환자수 조작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과 영세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위해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해 주고있는데, 대구시의사회측은 "상당수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유치 수단으로 무료진료를 앞세워 보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와 수진환자수 부풀리기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한편 전국 시.도의사회 법제이사들은 지난 18일 대한의협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등을 가장한 환자 유치전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의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 및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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