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

정부는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여신도 제한하고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한 금융기관 대주주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발표될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그룹전체의 출자총액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 계열사간 연결고리를 끊기로 했다. 대신 지주회사를 설립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부채비율 200%,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교차.우회지원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재벌은 금융기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막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말로 끝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표소송제기권 등 소액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수탁고 10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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