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포기를 조건으로 대북경제제재의 전면해제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북한 대포동 재발사가 대북정책 추진에 미칠 파괴력을 감안한 '결단'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대북공조의 틀을 흔들게 될 것이고, 결국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접근구상의 궤도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차적으로 발사포기를 견인해 내야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셈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를 틀어막은 뒤 개발, 수출, 배치 등 미사일문제 전반을 시간을 갖고 포괄적으로 다뤄나가기 위해 대북제재 전면해제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풀이했다.
미국은 이달초 제네바 북.미협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북한에 제의, 합의도출을 기대했으나, 북한이 막판까지 저울질을 계속하면서 '수용'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22일 "우선 시험발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상당히 오래 협상할 것"이라며 "이후 협상은 단계별로 주면서 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이달말께 미국 찰스 카트먼 한반도 담당특사와 북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의 이른바 'K-K라인' 회담이 결실을 본다면, 이는 경제제재 전면해제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경제제재의 빗장이 풀릴 경우, 현대의 금강산 관광에 따른 외화유입에 이어 궁핍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미사일 발사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올해초 북한과 더불어 지난 37년간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왔던 쿠바에 대해 미국시민의 쿠바내 송금허용, 우편서비스 개설, 전세기 운항확대 등의 조치를 내린 것도 대북제재 전면해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는 무역, 투자, 원조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적성국 교역법, 국제테러 제재규정, 수출통제법 등 여러 법규로 이.삼중의 잠금장치를 해 놓고 있다.
미국은 지난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듬해 1월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일부 해제 △대북한 직통전화 허용 △신용카드 사용허가 △언론기관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 개설.운영과 관련된 자본거래 허용 등 1단계로 초보적인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잠수정 침투도발, 금창리 핵개발 의혹 등 일련의 '사고'를 치면서 추가 제재완화는 유보돼 왔다.
만일 차기 북.미회담이 잘 풀린다면 1천400만달러에 달하는 북한 동결자산의 추가 해제, 화물선 및 전세기의 입북허용, 수출허용 품목확대, 미국 은행을 통한 송금허용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지난 87년 김현희(金賢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후 11년째 올라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빠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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