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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공짜 지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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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토록 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업체별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대규모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의무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당기에 비용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해왔으나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해 가입자의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1~2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처리해왔다.

금감원은 단말기보조금을 일부 사업자는 당기에 비용처리하고 있는 반면 다른사업자는 이연처리하는 등 서로 다른 회계처리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년에 걸쳐 단말기보조금을 비용처리했던 통신사업자들은 급격한 비용증가로 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단말기보조금을 가입자당 평균 20여만원씩 지급, 업체당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는 단말기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 통일로 비용부담이 급증, 단말기의 공짜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고객들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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