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5대만 갖고 있으면 일반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운송사업의 최저등록 대수를 현행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사무실 면적기준(20㎡이상)과 영업소 면적기준(10㎡이상)도 각각 폐지, 운송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주, 영업을 할 경우 시·군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