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5대만 갖고 있으면 일반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운송사업의 최저등록 대수를 현행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사무실 면적기준(20㎡이상)과 영업소 면적기준(10㎡이상)도 각각 폐지, 운송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주, 영업을 할 경우 시·군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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