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기초의회가 의회발전 등을 명목으로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전임 구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의회는 '의정회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어 자신들의 친목모임을 공기구화해 국민의 세금을 쓰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지방자치제 및 달서구의회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을 내세워 의회 발전방안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달서구 의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달서구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전임 구의원이 정회원이며 현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수성구의회도 지난달 24일 전임 구의원과 참여를 원하는 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한 수성구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수성구의회는 조례내용에 의정회 사업 및 활동과 관련한 경비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현직 구의원을 중심으로 구청예산을 지원받는 새로운 사회단체를 만들려 한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96년 설립된 경기도 안양시 의정회의 경우 운영경비를 안양시로부터 지원받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육성기금 3천여만원을 반납하고 사무실 사용료를 징수당하는 등 의정회 운영비의 구청 예산보조는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화 된 바 있다.구청 관계자는 "전임 구의원이 주축이 된 사적인 모임을 구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구재정을 축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정회는 동우회 차원의 모임"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많아 사업경비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조례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순수한 단체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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