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허위 감정건축사 법정구속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정희(朴正喜)판사는 25일 허위감정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됐다가 통상재판에 회부된 김태웅피고인(59.포항 흥한 건축사무소장.전 대한건축사협회경북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김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게할 목적으로 허위감정을 해온 중대한 사건을 죄질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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