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허위 감정건축사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정희(朴正喜)판사는 25일 허위감정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됐다가 통상재판에 회부된 김태웅피고인(59.포항 흥한 건축사무소장.전 대한건축사협회경북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김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게할 목적으로 허위감정을 해온 중대한 사건을 죄질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