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1조이상 상장기업 사외이사 50%이상으로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5대 재벌총수 및 채권금융기관장, 정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 대주주의 자의적인 임원 선임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추천한 사람을 주총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돼 대주주의 자기사람 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경우 이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열사 출자분은 자기자본에서 제외되며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2001년 4월부터 재시행된다.

정부는 또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부당한 자기계열 지원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대해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적용, 건당 대출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1%를 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보험사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탈루액 규모나 나이에 관계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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