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 금융사 차려 자금 유치 고객 돈 빼돌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뒤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3·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정모(43·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에 대신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 경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천17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모두 115억원을 유치한뒤 이중 32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칠곡시장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자금난을 겪자 대신금융주식회사라는 유사금융회사를 차려놓고 15~18일동안 맡기면 원금과 20%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인 뒤 칠곡시장 개발과 호텔 오락실 계약금 등으로 빼돌렸다는 것.

이들은 신규 차입금이 없는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해져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도 이를 숨긴 채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유치금액의 6%를 성과급으로 주면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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