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시책상 시·군이 발주하는 임도개설 및 조경공사를 사실상 거의 독점 수의계약하는 입협조합이 이를 이용,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병현검사는 공사장 인부 인원수를 조작, 거액을 챙긴 혐의(횡령·건설업법위반등)로 포항임협 김호달(65)조합장과 김진탁(47)지도상무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조합장과 김상무는 조합이 직영하는 조경공사 등에 동원된 일용인부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95년부터 1억5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 매년 포항시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사방·임도개설 및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후 이중 절반가량을 무면허 업자에게 하청을 준 혐의다.
김조합장등은 또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산림시책상 시·군 등은 임도개설 등 산림관련 공사를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임협조합에 수의계약 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선 임협은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연간 운영비중 70∼80%를 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산림관련 공사 이익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조합장 등이 횡령액중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계기관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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