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좋은 바닷가에 건축된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중)는 26일 이모(49)씨가 바닷가에 신축한 오피스텔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 북구 신명동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604호(48㎡)는 교통편의와 주변업무 지원시설을 갖춘 도심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자연경관이 수려한바닷가에 위치하고 내.외부 시설이 휴양시설에 적합해 별장용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가 이 건물을 가족단위의 휴양처로 자주 사용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별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구청이 이 건물을 별장으로 인정, 지난해 3월 취득가액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해 취득세 336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30만8천880원을 부과하자 중과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