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좋은 바닷가에 건축된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중)는 26일 이모(49)씨가 바닷가에 신축한 오피스텔에 대한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 북구 신명동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604호(48㎡)는 교통편의와 주변업무 지원시설을 갖춘 도심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자연경관이 수려한바닷가에 위치하고 내.외부 시설이 휴양시설에 적합해 별장용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가 이 건물을 가족단위의 휴양처로 자주 사용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별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구청이 이 건물을 별장으로 인정, 지난해 3월 취득가액의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해 취득세 336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30만8천880원을 부과하자 중과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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