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호적등본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발급받아 오라고 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규정집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행정관서에서는 이미 등·초본 유효기간의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하였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각종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호적 등·초본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악용했다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등·초본의 기관장 확인란 밑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간은 하루빨리 등·초본의 유효기간을 철폐하기 바란다.
김영일(경북 구미시 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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