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단행된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예고했다.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친절한 세무공무원 상을 정립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금탈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납세자보호 담당관 발족 미국 국세청의 고충처리 담당관 제도를 본딴 납세자보호 담당관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해당 부서와 세무서장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독립적으로 납세자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인사상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다. 사무관 승진예정자중 선발한 뒤 납세자 보호실적을 평가해 매년 전국 99명 담당관중 30명내외를 승진 발탁키로 한 것. 담당관으로선 승진을 위해 조직속의 야당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권한도 막강하다.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면 과세처분을 중지시킬 수 있다. 직권시정 요구권, 서류열람권도 갖게 됐다.
납세자는 모든 민원을 담당관과 의논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장기간 지속돼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2년 연속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세무관서의 예금계좌 추적적법성 여부나 목적을 알고 싶을 때, 부당한 세금부과를 상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부과와 관련해 입증자료를 제시했는 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복청구기간이 지나간 뒤 과세처분이 잘못됐음을 알게된 때 등도 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세무조사 강화 종전 15%에 지나지 않던 조사인력을 30%로 두배 증원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청의 경우 1국 4과이던 조사담당 조직을 2국 9과로 확대했으며 55명이던 조사인력은 141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려 조사중심 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도 바뀐다.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납세자가 낸 자료를 종합.교차 분석한 뒤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는 식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세무조사 7일전까지 조사기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조사를 연기하는 등 조사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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