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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족…재판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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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판사들이 줄이어 퇴직한 대구지방법원이 판사 부족에 따른 민.형사 재판 장기화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대전법조 비리 이후 의욕 상실로 대구지법에서는 올들어서만 5명의 판사가 법정을 떠났다. 현재 대구지법에는 정원 99명에 훨씬 못미치는 82명의 판사가 재판을 맡고있다.

이처럼 판사가 부족해지면서 대구지법은 1일 민사단독 3개 재판부와 형사단독 1개 재판부 등 4개 재판부를 없애 조직이 54개 재판부에서 50개로 줄어들었으며 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민.형사 사건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처럼 판사수가 줄어들면서 판사 1인당 사건수와 재판부별 미제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민사부의 경우 사건이 접수된 뒤 첫재판이 열리기까지 지난해에는 2~3개월 정도 걸렸으나 올들어서는 이 기간이 3~4개월로 길어졌으며 지난해 400여건이던 미제 사건도 500여건으로 늘어났다. 형사부도 불구속 공판의 경우 첫재판이 열리는데 6개월이나 걸리는 등 재판기일의 전반적인 장기화로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은 이에따라 종전 합의부에 배석시키던 예비판사를 형사.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치해 단독판사를 보조하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현재 여건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나 사건 전말에 대한 심층적 검토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최악의 법률구조(救助) 서비스를 받고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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