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줄곧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는 한 선원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구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흡연피해의 경각심과 금연운동의 확산추세에 편승한 '국민보건권'을 인정하라는 범사회성을 상징한 선진의식의 발로로 우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담배가 기호품으로 그 피해의 정도를 대수롭잖게 여기며 조세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해온 '우리사회의 관행'에 대한 반기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젠 담배의 해악성이 거의 범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그로인한 피해는 더이상 용인할 수 없고 그 피해 또한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는 개인법의식 고취와 국가는 국민복지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물론 이번 소송은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미국은 지금까지 담배피해에 대한 개별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2월 폐암환자 1명이 법원으로부터 150억달러(한화 620억원상당)의 배상판결을 받은게 첫 시발. 그 이후 미국의 46개 주정부가 담배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향후 20년 5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승소판결을 받아낸바 있어 전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소송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번 소송도 최근의 금연확산추세와 맞물리면서 각종 건강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원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것으로 보여 '담배'의 영역은 그만큼 더 줄어들면서 이 소송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소송의 판결 여하에 따라 한해 약2조원의 조세수입이 어찌됐건 지방자치단체(지방세로 전환)의 세수 28%를 차지한다는 국가재정형편을 어떻게 하느냐도 걸림돌이다. 더욱 직접적인 문제는 이번 판결이 원고승소가 됐을때 거의 천문학적인 후속소송사태와 그에 대한 배상금액을 국가나 담배인삼공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판결의 쟁점인 폐암과 담배의 인과(因果)문제, 구체적인 경고문구가 나온 89년 이전의 폐해유무인정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어떻든 이젠 담배가 단순한 기호품으로 용인될 입지는 적어졌다. 국가도 이번을 계기로 이로인한 해악 감소시책을 국민보건차원에서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또 '담배조세수입'의 대체전략도 병행, 수립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그 승패를 떠나 담배수입은 이제 전액 국민건강복지에 쓰여지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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