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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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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암 말기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흡연피해에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항선 기관장인 김모(56.부산 북구 금곡동)씨와 가족 등 5명은 5일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장기 흡연한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미국에서 일부 인정됐고 일본에서 공익차원의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가 처음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김씨는 소장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에 대해 "니코틴.타르 등 발암물질을 제거하려는 노력없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했고 지난 89년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구체적인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수입격감 등을 우려, 유해성을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국민 보건권 보장차원에서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재정(지방세등) 수입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오히려 담배 판매를 장려, 촉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 외항선에 승선했으나 항해도중 통증이 악화돼 지난달 3일 귀국,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폐 우측의 악성종양이 척추.임파선 등으로 전이된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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