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말기 조작 돈 빼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성경찰서는 8일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 현금 9천만원을 빼낸 혐의(사기)로 의성금성농협 전직원 김태근(25.의성군 점곡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성 금성농협 춘산지소에 근무하던 지난 7월19일 오전 11시30분쯤 사무실에서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 자신의 농협통장에 9천만원을 무자원입금시킨뒤 농협안동시지부 등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범행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 7일 오후 5시4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