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기준이 순자산의 25%, 해소시한이 1년으로 결정돼 200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10대 그룹은 내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내년 4월부터는 매출액의 5%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가진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금융, 보험회사는 제외)는 국내 다른 회사주식 보유분 합계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경우 이를 오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매각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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