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의 모금 절차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환경보호운동이나 생태계보전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민간단체들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이나 국제적인 구호사업의 기부금품 모집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령을 개정,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법령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모집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집자의 주소지관할 시.도로 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