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의 모금 절차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환경보호운동이나 생태계보전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민간단체들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이나 국제적인 구호사업의 기부금품 모집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령을 개정,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법령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모집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집자의 주소지관할 시.도로 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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