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부금품 모금 절차완화 행자부 모집대상도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기부금품의 모금 절차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환경보호운동이나 생태계보전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민간단체들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이나 국제적인 구호사업의 기부금품 모집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령을 개정,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법령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모집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집자의 주소지관할 시.도로 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