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법원에 경매신청이 폭주하면서 법원이 이를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경매 신청후 첫 입찰이 시작될 때까지 길게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같은 경매 지연으로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적 손실 및 불편이 커지고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9월 현재 처리하지 못한 경매 사건은 모두 1만2천300여건으로 경매계장 1인당 680여건의 사건이 미제(未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시내 모 금융기관이 지난해 7월 신청한 경매 사건의 첫 입찰이 아직 시작되지 않는 등 대구지법에 신청접수된 경매사건의 첫 입찰일이 지정되는데 통상 7개월~1년여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매 물건을 조속히 처분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기관 등 신청 채권자와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민원도 발생하고있다.
이처럼 경매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폭주하는 경매 신청에 비해 법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경매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인수· 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경매절차가 가장 더디다는 자체 비판에 따라 지난달 경매계에 주임급 직원 9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매계 직원들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지만 처리하지 못한 경매 사건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인력을 대폭 보강한데다 경매 신규신청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앞으로는 경매 적체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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