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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제방붕괴 피해 농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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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바트'의 영향으로 지난 24일 밤 발생한 성주군 용암면 동락2리 후포제방 붕괴사고와 낙동강 하류지역 범람에 따른 책임한계를 놓고 관계기관 끼리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 피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침수피해 농민들은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성주군과 성주농지개량조합, 또 무계획적으로 물을 방류한 임하댐 측을 상대로 법적소송 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경북지역에 100~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24일 밤 11시30분쯤 후포제방 100m가 붕괴, 4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약 22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후포제방 붕괴사고 발생 4일이 지났으나 관계 기관인 성주군, 성주농지개량조합,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사무소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임하댐사무소는 24일 오전 11시30분쯤 댐 상류지역에서 초당 2천483t의 물이 유입, 저수율이 95%(저수량 5억6천900만t)에 달하자 홍수조절을 위해 전날인 23일 오후3시 초당 100t이던 방류량을 초당 1천700t으로 늘렸다고 했다.

이에따라 하천 관리청인 성주군과 성주농조측은 임하댐 사무소측이 거의 만수위 시점에서 한꺼번에 방류량을 늘려 수위가 급상승, 후포제방이 붕괴하고 경남 창녕 등 하류지역의 홍수사태를 유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임하댐 이시현 수문관리과장은"초당 1천700t의 물을 방류(시간당 유속 5.1㎞)할 경우 붕괴지점 까지 약 35시간이 소요된다"며"사고지점인 배수장 주위에서의 물 회오리현상 등 목격자의 주장을 미뤄볼때 제방자체의 누수를 비롯한 하자로 분석된다"고 반박했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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