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와 품위손상 등 교권실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감사로 적발된 비위사실은 모두 1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징계조치된 14명중 불륜관계로 기능직 1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근무중 음주소란, 상습음주, 향응수수 등에 대해선 대부분이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또 지난 해의 경우도 동생살해범과 강간범 등 강력사범만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을 뿐 간통, 폭행, 사기, 무면허 음주운전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외부 및 내부감사로 적발된 재정관련 업무소홀은 260건으로 2억3천8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변상, 회수, 환급등 재정상 조치만 취했을 뿐 행정, 업무소홀 적발자 2천722명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경고 주의 등 행정조치만 받았다. 한편 올들어 재정 건설 납품 등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당시공 잘못으로 문책된 건수도 모두 9건에 이르고 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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