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주인집을 턴 뒤 승용차를 이용, 납치극을 벌인 김모(31·서울 강북구 수유동)씨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밤 10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H음식점 주인 정모(60)씨의 집에 정씨의 부인 김모(55)씨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차고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집안으로 침입, 정씨 부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이어 정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가둔 뒤 정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몸값으로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으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를 가둔 승용차를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부근 야산에 버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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