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 꼬이는 조계종 사태

조계종 총무원장 자격을 둘러싼 소송사태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리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불교계에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불교계 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2일 '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독단적인 종단운영을 저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새로 임명된 직무집행대리 체제가 하루 속히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불교정화를 위해 비대위측이 제기한 동화사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 재가종무원들은 5일 '현 종단상황에 대한 재가종무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불교 자주권을 침해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종무원들은 "종정과 원로회의, 중앙종회에 법통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흔들림없이 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폭력으로 인해 승적을 박탈당한 자들이 또 다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려할 경우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종단 지도부와 원로대덕스님,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이 사부대중을 바로 이끌어 조속히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 23개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 원로회의, 고산 총무원장 집행부로 구성된 조계종 법통수호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도견스님의 총무원장 직무수행 반대와 청사 수호를 위한 본사 대중승려의 파견 등을 합의해놓은 상태다. 또 전국 사찰에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 것을 다짐했다. 중앙종회도 12일로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서 선거법 개정문제와 선거일정 등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조계종 사태는 법원이 지난 1일 정화개혁회의측이 제소한 '총무원장 부존재확인 및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총무원장 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촉발됐다. 재판부는 이어 2일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총무원장 직무집행대리에 정화개혁회의측이 추천한 도견스님(원로의원·전 해인사 주지)을 임명, 양측 집행부의 충돌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산스님이 4일 항고포기서를 제출하자 원고인 정화종단 정영 총무원장이 5일 청구 취지를 변경해 항소장을 접수시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양측의 법률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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