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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민원제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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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소규모 공사에 민원을 해소키 위해 실시하는 명예감독관제를 둘러싸고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군에 따르면 이 감독관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때 제기되는 민원을 주민들이 시공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해 해명할수 있도록 주민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한 제도.

시공업자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주민대표들이 준공검사를 받을때 자신들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용, 업자들 사이에 군림하는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자들은 이들중 일부가 무분별하게 권한을 행사해 공사 준공에 차질을 빛는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애초의 취지와 달리 공사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시군관계자는 "주민들이 토목공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간단한 부실공사 감독은 할 수 있다"며 "업자들의 입장 보다는 주민 전체의 요구에 따라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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