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요구 유권자도 처벌

2000년 4월13일,16대 총선일 180일 전인 16일 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주거나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즉'기부행위제한.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주는 사람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받거나 요구하는 유권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선관위도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지역구별 공명선거 감시위원, 위촉된 신고.제보요원 등 약 2만5천명을 투입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연말부터는 약 10만명의 감시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돈.물건.음식물.책.달력.기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의 통칭이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의 모든 행위가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다.

이에 따라 16일 부터 내년 4월 13일의 투표일까지 후보자(출마 예정자)와 그 배우자 및 가족, 후보자(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와 단체, 정당(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라도 후보자나 예정자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라 함은 정당 소속의 지구당위원장처럼 출마가 기정사실이 된 사람이지만 아직 출마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후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위법 행위는 후보자로 간주돼 엄격한 법적용을 소급해 받게 된다. 법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처벌 규정도 강력하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어겼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권유.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선거에서 이긴 사람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도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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