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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농조합보조금 '탈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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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은 눈먼 돈, 껍데기 뿐인 유령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해 공무원의 묵인 아래 타낸 보조금을 제멋대로 쓰는 사례가 여전하다.

안동시 서후면 조모(43.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씨는 지난 97년 마을 주민이 설립했으나 실제 사업을 않는 '저전영농조합법인'명의로 서후면 저전리에 애호박과 홍고추 규격출하용 농산물간이집하장을 건립한다며 6천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신설한 집하장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지게차와 냉동차, 화물차 등 집하장 운영장비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난해 12월 3천500만원을 받아 장비를 구입했다.

조씨는 이후에도 집하장을 놀리다 올해초 개인 물류회사의 가전제품 창고로, 냉동차 등은 시내 식품점에 불법대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부지도 법인재산과 무관한 자신의 사유농지고 건축시 농지전용도 받지 않았다.

안동시 담당자는 그러나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확인때 이같은 불법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조씨의 요구대로 3차례나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더구나 서후면사무소 담당자는 지난 6월 이 조합의 정부보조 시설 등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안동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시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서후면 장모(51)씨는 "당국이 한번의 실사로 적발할 수 있는 탈법을 바로잡기는 고사하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한데다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례가 불거지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조직적인 부정과 공모의혹을 낳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을 촉구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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