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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잔액 현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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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타고 상품권을 이용한 물품 구매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이 상품권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상품권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1만원권이상 상품권으로 60%이상 구매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불을 둘러싼 마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구모(26·여·대구시 북구 대현동)씨는 지난 7일 대구시내 ㅇ제화점에서 7만원권 상품권으로 4만5천원의 지갑을 구입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 이를 거부, 상품권으로 주자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한 뒤에야 겨우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모(33)씨도 지난 1일 15만원의 상품권으로 모백화점에서 12만5천원의 구두를 구입했으나 업체측에서 나머지 잔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자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했다.

황모(28·여)씨 역시 최근 ㄱ제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한 뒤 업체측에서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아 마찰을 빚는 등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상품권 잔액 현금 미환불을 고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고객이 요구했을 경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환불을 해주지 않다가 소비자단체에 고발되면 업체 이미지를 고려, 그때 가서야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대한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간혹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현금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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