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준파산상태에 직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최초의 지자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 일반재원수입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은 19.9%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 20.0%에 0.1%차로 근접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상환액 비율이 0.1%만 더 늘어나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19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지자체별 채무상환비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수와 보통교부금,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일반재원수입은 1조7천3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채무상환액(98년말 기준) 비율은 19.9%(3천455억원)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채무상환비율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적채(適債)단체'기준(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준)인 20%를 불과 0.1%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채무잔액 비율에서도 대구는 8.91%를 기록, 전국평균 4.18%의 두배를 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방세 등 세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채무상환액을 줄이는 등 부채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적체단체 기준에서 탈락, 준파산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일반재원수입이 2조8천401억원, 채무상환액이 1천963억원으로 채무상환액 비율이 전국평균 8.7%보다 훨씬 낮은 6.9%에 그쳤다. 전국에서 채무상환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3.8%)이었으며 그 다음이 경기(6.0%), 충북(6.2%), 경남(6.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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