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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축소 개정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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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자 권리를 보장할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아닌 '단순협의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연합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초 입주자 권리가 부여되지 않아 아파트 제반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없었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아파트 관리문제 등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와 범물용지, 본동주공, 상인비둘기등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19일 오전 의결권을 부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흥사단강당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연합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연합회는 앞으로 대구지역 14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1만8천여가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표회의 의결권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각 영구임대 아파트별 운영, 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을 취합하여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요구하고 임대보증금과 관리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표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계획이다.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며 "내년 5월까지 대구지역 14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대표기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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