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 감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계좌, 가족 신상 등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 업체 등에 유출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 이모(41·여·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는 최근 모 시중은행에 개설된 자기 계좌에서 지난 8월 해지시켰던 아들 임모(16)군의 무선호출기 요금이 인출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씨에 따르면 아들 임군이 지난 3월 부모 동의 없이 무선호출기를 구입한 것을 알고 지난 8월 이씨가 직접 통신회사 대리점을 방문해 연체료와 요금을 내고 해지했으나 이달초 이 회사로부터 8월치 요금 9천400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통보서가 집으로 날아온 것.
이씨는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동이체가 설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회사측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나 본인의 통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은행계좌를 알리가 없지 않느냐"며 "이씨측에서 누군가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주부 서모(48·여·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도 올초 여동생이 서씨 명의로 TV를 사고 잠적한 뒤 할부금융사측으로부터 대금결제 독촉을 받아 왔으나 "신원 확인도 않고 상품을 판매한 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며 거절해 왔다.
그러나 할부금융사측에서는 2개월여 전부터 이 사실을 서씨의 친지들에게 알리며 압박해왔고 최근엔 서씨의 신용거래가 중단됐다가 가족들의 항의로 다시 복구되기도 했다는 것. 이에대해 서씨는 할부금융사측에서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체기록을 유지한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친지들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냈다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서씨는 "금융사측에서 불법적으로 친지들의 신원을 알아내 협박까지 하고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로 법적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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