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우대 받고 싶은 통장 예금자 맘대로 선택가능

중복가입 세금우대저축중 먼저 개설된 통장만 세금우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예금자가 유리한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제출, 통과시킨 뒤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러 세금우대통장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통장 취급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싶은 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통장으로 전환됐던 통장을 세금우대로 하고 싶으면 세금우대가 적용된 통장 취급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게 했었던 98년 5월 1일~8월 31일 사이 하나를 선택한 뒤 새로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해 다시 중복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98년 당시 선택에서 배제됐던 통장은 다시 선택할 수 없다.

예금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선개설 통장이 세금우대로 처리되고 후개설 통장은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또 세금우대에서 배제된 통장은 계좌개설일부터 일반세율을 적용, 세금우대를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이 환수된다.

국세청은 중복통장 가입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늦어도 1년이내에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전액 비과세 또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으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만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 복잡한 예금종류 등으로 중복가입자가 양산됐고 선개설 통장만 세금우대로 인정, 민원이 많았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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