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3년간 취소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나오는 음주운전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을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으로 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특히 3년간 면허취소를 당한 상습음주운전자가 면허결격기간이 지난후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그 후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누적제도에 따라 또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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