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3년간 취소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방안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나오는 음주운전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을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으로 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특히 3년간 면허취소를 당한 상습음주운전자가 면허결격기간이 지난후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그 후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누적제도에 따라 또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