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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벼 수매 수분함량 기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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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잦은 비로 벼 수확이 늦은데다 건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벼 수분율을 15%이하로 고수하고 중량기준도 불합리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수분 함량이 15%를 넘을 경우 수매에 응할 수 없어 새로 벼를 건조시켜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으나 당국이 이같은 농가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은 수매에 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 기준치인 15% 보다 낮은 13~14%까지 건조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농가 사정을 감안, 일손과 인건비를 덜어주기 위해 산물벼 수매까지 하면서 일반 수매시 수분 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기준을 적용, 산물벼 수매를 못한 농가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산물벼 수매 확대를 원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매 벼의 중량 기준도 농가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포장재 중량을 포함해 40.2kg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농가의 경우 보통 40.3~40.5kg까지 벼를 담고있는 실정인데 실중량이 40kg이기 때문에 마대 중량 100g~140g을 포함, 최고 40.14kg이면 되는데도 40.2kg을 관행 처럼 적용, 정부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수분 함량이 16%일때 오히려 미질이 가장 우수하다며 수분 규격률을 1% 내려줄 것과 농민들의 손해분 중량기준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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