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고장 112신고 하면 응급조치

문경경찰서는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고장차량 방치에 따른 사고 유발, 도난 등 제 2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112로 신고하면 응급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112 순찰차에 탑제한 장구로 타이어 펑크·밧데리 방전·연료 소진 등 간단한 고장은 현장에서, 중대한 고장은 정비업체에 연락 고쳐주기로 했다.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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