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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한달이상은 2급장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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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입법예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한달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인,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5급 장애인 혜택을 각각 받는다.

주위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심부전증, 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의 장애등급이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신장·심장·정신·발달 장애인의 장애등급 기준을 설정하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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