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노래방·무도장 관련업무 지자체 이관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이후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는 경찰이 관장하던 업무이관으로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으나 직원충원이 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

김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의 경우 경찰서가 관장해 오던 노래방업무가 지난 5월9일 이관됐으나 직원부족으로 관내 노래방을 6개월이 되도록 단속하지 못했다.

또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도 무도장 및 무도학원 업무가 지난 7월1일자로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되었으나 직원부족으로 4개월동안 단속 한번 못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이같은 사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못하고 있다가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사고 발생할 때에는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충원을 바라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5년7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4년동안 직원 294명이 퇴임했으나 구조조정차원에서 충원을 않고 있으며 기술직등 신규직원 9명을 지난해5월 공채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임용을 못하고 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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