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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기자 조사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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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는 소위 언론장악문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열쇠 중의 하나이다. 문기자가 작성한 언론문건이 들어있는 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안이나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자료 확보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기자가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 해 버렸기 때문이다. 문건작성자가 문기자인 것이 밝혀진 것도 지난달 27일이고 또 이강래 전수석이 고소한 것도 같은 27일이다. 문기자가 하드디스크를 북경에서 바꾼 시일이 본인의 진술로는 11월 2일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문기자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이렇게 되자 당장 튀어나오고 있는 말이 짜고하는 시나리오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문의 대두이다. 더욱이 문기자는 북경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과 사전 접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컴퓨터를 두고 오기까지 했다. 물론 국민회의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하는 반론을 펴고 있으나 어떻든 검찰은 또한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듯 하다.

또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여권이 이번 사건을 문일현 이도준 두기자가 주도한 해프닝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특검제 채택여부는 검찰의 공정성과 진실규명 의지에 달려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인식은 바로 검찰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없어진 하드디스크에 대해 조사중이며 따로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를 찾지 못하면 자료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문기자에 대한 조사는 문기자의 입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또한 언론장악문건 작성이 소위 '자신의 소신'이라는 것과 사신의 내용은 '안부'였고 또 왜 여권의 인사들과 그토록 많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설사 문기자의 증언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여권에서는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니냐"하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의혹은 언론장악이 실제상황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명예훼손사건으로 종결짓거나 기자들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건을 가릴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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