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고속도로상 15개 주요 관광지역의 고속도로에 한해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도로표지규칙'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변에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인,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개 관광지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가 관광지 표지를 허용키로 한 15개 고속도로 지역은 이미 관광지 표지를 시범설치한 통도사, 금산사, 해인사, 백양사 등 4개 지역을 포함, 경주, 천안, 유성, 정읍, 송광사, 이천, 용인, 강릉, 여주, 남원, 담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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