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관광지 표지설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고속도로상 15개 주요 관광지역의 고속도로에 한해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도로표지규칙'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변에 관광지 표지를 설치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인,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5개 관광지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가 관광지 표지를 허용키로 한 15개 고속도로 지역은 이미 관광지 표지를 시범설치한 통도사, 금산사, 해인사, 백양사 등 4개 지역을 포함, 경주, 천안, 유성, 정읍, 송광사, 이천, 용인, 강릉, 여주, 남원, 담양 등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