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던 마약 사범들이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주임검사 최재호)는 11일 히로뽕사범 등 총 42명을 적발해 이중 3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지검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올들어 9월까지 모두 7천952명의 마약사범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이 지난 9월부터 단속한 42명의 마약사범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무직자가 2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식당업 4명, 노동 4명, 회사원 4명, 농업 2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지만 정작 유흥업소 종사자는 없었다.
또 노점상, 악사, 고물상, 오락실 업주, 부동산 소개업자, 인테리어 업자도 각각 한명씩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사용계층이 다양한 직업군 및 서민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구속된 이모(37)씨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지만 호기심 때문에 히로뽕에 손을 댔다가 인생이 파멸로 접어든 케이스. 히로뽕 투약 때문에 8개월 수감생활을 한뒤 지난 2월 출소한 그는 다시 히로뽕에 빠져 들었다. 결국 히로뽕을 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인 논을 800만원에 판 그는 여관 등지를 돌며 히로뽕을 투약하다 적발돼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무직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재범자로서 수용시설 출소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마약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지역에서 유통되는 히로뽕은 대부분 중국에서 밀반입된 뒤 부산지역 공급책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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