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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광고계약금 법원 "重課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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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활동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취소청구금액 3억여원), 유동근( 〃 1억여원), 전인화( 〃 2억1천여만원), 최수종( 〃 1억8천여만원), 하희라( 〃 3억1천여만원)씨 등 5명이 서울 반포·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받은 전속계약금은 실질적으로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인데다 광고모델 활동이 여러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75%를 경비로 공제해주는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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