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부, 수익증권 편입채권 차익 과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향으로 확정되면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펀드운용상 보유채권의 매매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수익증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편입한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경우 원금 손실액이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임시 조치를 이미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일반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채권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주식의 이자.배당 소득에서 공제한 뒤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