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해주던 무료 법률상담코너가 선거법에 저촉돼 내년 4월까지 잠정 폐지된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해줬던 무료법률상담이 선거직전에 금지시킨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또 시민을 위해 해왔던 일이고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소비적이거나 무모한 일이 아닌 대민행정서비스인데 단지 선거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꼭 법률상담만이 아니다.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기존에 해주던 갖가지 세무상담이나 컴퓨터교육, 생활 직업교육 등이 다 그렇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고 최근 1년전 정도부터 계속돼온 것이라면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김선강(대구시 남구 대명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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