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내 각종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 대한 대구시의 지도점검 결과 가장 많은 법규위반 항목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비치·보관으로 전체 건수(54)의 26%인 14건에 달했다.
실제 사용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비치·보관은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 건강과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3건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사기나 붕대·탈지면 등 적출물 보관 부적정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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