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읍면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의료보험료로 하는 바람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농민자녀가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읍면지역 저소등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방침을 마련,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 유치원 학비의 80%를 무상지원토록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구미교육청은 의료보험료를 전액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지역의보와 보험료의 절반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직장보험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금(3.4분기)으로 유치원생 315명에 대해 6천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같은 적용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0∼50평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거주 직장인들이 혜택을 입는 등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거주하는 농민 김모(39)씨는 월보험료가 3만1천원이나 같은 마을에서 아파트 49평에 거주하며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8)씨는 본인부담 2만9천원(월보험료 5만8천원)이란 이유로 농민은 탈락되고 연봉 4천여만원에 이르는 공단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朴鍾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