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진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도 불구, 당초 발표한 추징세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챙긴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KALF사로 이전한 혐의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항공기 저가매각과 소득이전은 확인됐기 때문에 세금추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고지된 550억원 외에 대한항공과 관련된 추징세액도 금명간 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진그룹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대해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5천416억원을 추징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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